양산시, 시계외요금 폐지 추진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발맞춰
복잡·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

앞으로 시내버스 기본요금만으로 부산과 울산을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가 부산·울산 방면으로 시 경계를 벗어나면 추가요금원을 물리던 '시계외 할증요금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시내버스 요금인상 결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경남도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계외요금 폐지를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앞서 경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15.38%)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실무위원회 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8월 이후 4년여 만에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내버스는 동일한 시·군 내에서는 단일요금, 시계외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제·구간제·거리비례제 운임을 기본체계로 한다는 국토교통부 훈령에 근거한 것이다. 시계외요금, 구간요금으로도 불린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그동안 부산이나 울산 등 시 경계를 벗어나는 양산 시내버스 노선 구간에 대해 300~400원의 추가요금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부산·울산으로 가는 시민이 버스에 올라타 행선지를 운전기사에게 말하면 추가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남부시장에서 23번 시내버스를 타고 부산 덕천역까지 간다면 현금 기준 1,300원(카드 1,250원)에서 시계외요금 300원을 추가해 1,600원(카드 1,550원)을 결제해야 한다. 하지만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200원 인상되고 시계외요금이 폐지되면 덕천역까지 현금 기준 1,500원으로 다닐 수 있게 돼 오히려 100원 인하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처럼 시계외요금은 부산·울산을 생활권으로 하는 양산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버스에 탑승할 때마다 운전기사에게 알려야 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복잡한 버스요금 체계가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비슷한 거리라도 경계를 넘었다는 이유로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 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계외요금을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가기 위한 검토를 해오던 양산시는 최근 경남도 시내버스 요금인상 결정에 따라 이에 맞춰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이 노선들이 알짜노선이라는 점이다. 북정~구포를 왕복하는 23번은 대표적인 흑자 노선이다. 다른 노선들도 요금이 인상되면 흑자가 기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계외요금을 폐지할 경우 운송업체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양산시는 재정지원 요율을 96.5%에서 98.0%로 상향해 손실을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양산시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시기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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