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권 없어 읍면동 하청 조직 탈피 못해국회서 권한과 기능 명시한 법률 제정해야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해 제1조 3항에 추가하려던 문구다. 개헌은 실패했지만 지방분권법에 주민자치회 조항을 뒀다. 실질적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산하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기구에 불과했다. 센터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요가, 필라테스 등의 학원들이 매출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초래됐다. 

말이 좋아 주민자치지 실제는 권한도 없는 읍면동의 하부 협력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 관료들이 애초에 이를 설계할 때 읍면동과 대등한 관계에서 예산 편성권한과 행정권한을 줬어야 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개편된다. 양산시가 지난달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안을 d입법 예고했다. 양산시의회 의원들의 심의 의결을 거쳐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도 시범실시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지방분권법에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지만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구동되는 주민자치회는 읍면동별로 구성되는데 주민총회를 개최해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장은 이에대해 이행계획과 답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번에도 예산편성권한을 주지 않았다. 

지난달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독일 포츠담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배우고 돌아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에서 공무원은 철저히 조력자에 불과했다. 주민이 예산편성에서 사후 모니터링까지 주도적으로 해 낸다. 

지난해 물금읍의 본예산은 총 16억7천여만원이었다. 예컨데 각종 읍민 행사와 지역개발사업은 시민들에게 예산 편성권을 줄 수 있다. 배수로 정비, 정자 보수와 도색, 마을 화단 작업 등이다. 이런일부터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다. 

읍면동 권한을 주민들에게 이양해 행정 공무원은 철저히 보조에 불과한 것. 마을의 일은 마을 총회에서 결정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예산 편성권부터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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