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관련 조례 입법예고
주민총회 개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도
주민자치센터 하부 운영 기구 성격 탈피
시범사업 한계, 지방분권법 따른 법율 필요

각 읍면동별로 존재했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개편된다. 더불어 권한도 강화되면서 위상도 높아졌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조직에 방점을 뒀다. 때문에 '양산시 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하부 개념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재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위상을 가진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27년만에 입법 발의했다. 법률안이라 국회 통과를 과제로 남겨두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회 입법을 통과시켰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협의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해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를 발간하게 됐다. 또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요구 할 수 있는 권한도 추가됐다. 위원은 20명으로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양산시도 지난달 양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한편,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해 마련돼 2000년부터 전국 읍·면·동에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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