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보행신호등 없어
양산시 조례 제정 미비
문신우 의원 "출퇴근시간 점멸신호등 운영 가능"

신기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 보행신호등이 없다.

양산시 신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실효성이 없고 관리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신우 시의원, 양산시·학교 관계자는 6일 학교 앞 현장에서 대응책을 토의했다. 학교 관계자는 "신기초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4개 더 설치할 예정인데 운전자들이 안 본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인식이 잘 안드는 것이 문제다"고 했다.

신기초 정문 인근 횡단보도에는 보행 신호등이 없다.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작동 할 뿐이다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6조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문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삼성)은 "인근 신기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이 출근길 교통 체증 문제를 제기해 신호등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을 설치하고 출퇴근시간대에는 점멸등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신호등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경상남도나 양산시에는 관련 조례나 규칙이 없다. 광역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유일하게 해당 입법을 했으며 시·군·구는 28개 도시가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경상남도도 도로교통시설 안전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934개소로 53개 구역 163개 시설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권한이 2011년 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됐다. 이에따라 시·군은 보호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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