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경영안정자금·시설설비자금

양산시가 중소기업육성자금 6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 60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1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다.

경영안정자금은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소요비용,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대금,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 제조업체, 사회적기업,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제조업체이다.

대출한도액은 상시종업원수와 매출액에 따라 1억 원에서 4억 원까지이고, 여성·장애인·녹색기업은 1억5천만 원에서 5억원까지다. 이자차액보전율은 연 2%이고, 우대중소기업은 3%이며, 상환기간은 4년으로 2년 거치, 2년 8회 균등분할상환방식이다.

시설설비자금은 공장 신·증·개축 비용, 공장매입비(토지매입비 제외), 시설현대화, 신규설비 구입자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설비 비용, 근로자환경개선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비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자금 대상에서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업체가 추가된다. 대출 한도액은 4억 원이고, 여성·장애인·녹색기업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시 5억 원까지 가능하다. 이자차액보전율은 연 2.5%고, 우대중소기업은 3.5%이며, 상환기간은 4년으로, 2년 거치 2년 8회 균등분할상환방식이다.

앞서 시는 경기 부진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당초 400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증액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 안정화와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반기 긴급히 자금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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