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이상열·한옥문 의원 5분발언 답변

 
 
5분발언 답변중인 이상열 도의원(위)과 한옥문 도의원(아래).

경남도가 사회적경제기업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구하는 양산시 도의원들에 대해 지난 8일 공개적으로 답변했다.

지난 5일 경상남도의회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이상열 도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2)은 "경남의 사회적경제는 기업 수와 매출액 모두 저조한 실정이고 지역 편중도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우선적인 방안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부산·전남 등의 경우처럼 공공기관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현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분야별 실적관리, 교육, 공문협조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실적향상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부서별 역할 정립 및 대책 등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상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의무비율 5%로 명시돼 있고, 사회적경제추진단 신설 및 정원 증원 등 업무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공공구매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옥문 도의원(자유한국당·양산1)이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 도 발주 공공사업 및 구매입찰에 대한 지역업체 낙찰비율을 높일 것, 부산제품 사랑 범시민운동 등 벤치마킹,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공시제 실시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법령에서는 지역업체의 낙찰비율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면서 "물품계약 시 조달우수제품 지정제도를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 생산 우수조달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이용해 도내 중소기업 생산물품 구매계약 시 지역업체 가점 5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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