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신규설치 행정예고
물금·강서·삼성에 총 30대 설치
사업비 1억2천만원 전액 도비
물금읍과 강서동, 삼성동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기 위한 이동식 감시카메라 30대가 설치된다.
양산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CCTV 신규설치 사업을 지난 1일 행정예고 하고 20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설치되는 CCTV는 ▲물금읍 12대 ▲강서동 10대 ▲삼성동 8대 등 총 30대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구역에 설치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사업비는 총 1억 2천만 원으로 전액 경남도 특별교부금이며, 의견수렴이 끝나는대로 12월 중순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양산에는 웅상지역 47대를 포함해 총 142대의 쓰레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동식카메라는 단가가 다소 비싸지만 주기적으로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어 고정식보다 감시의 효율성이 뛰어나고 유지비가 저렴하다"면서 "이번에 대량으로 설치하게 된 만큼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CCTV 설치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양산시 자원순환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392-2649)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자원순환과(055-392-2644)에 문의하면 된다.
권환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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