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7일 입법예고
기존 수도권 외 77개 시·군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지정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대상으로 총량관리제 첫 실시
굴뚝자동측정기·원격감시장치 등

양산지역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30~50% 시·군인 '우려지역'으로 분류되면서 내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을 내년 4월부터 중부권 25개, 동남권 15개, 남부권 7개 시·군을 추가해 모두 77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지난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권역 설정,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지난 4월 2일 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이하 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이며 인구의 88% 및 국토면적의 38%를 차지한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권역 내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처음 시행하여,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총량관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부과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총량관리 사업자 중 3종 사업장에 한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농도도 130%로 상향 조정한다. 단,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서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다음 연도의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한다.

또, 최근 발생한 배출량 자가측정 조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중 99% 이상을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가동일수나 배출량이 기준 미만이어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서 제외되는 배출구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원격 감시장치(IoT)의 설치 등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양산에서도 대기측정 대행업체 3곳이 지난 2017년 관내 대기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해 대기측정 성적서를 무더기로 허위작성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거 80%에서 90%로 상향해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과거 60%에서 80%로 상향 지원한다.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또, 권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는 연료 내 대기오염 유발물질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어린이통학차량 대상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 1톤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 권역 내 등록차량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친환경 보일러가 의무화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권역 내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고,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 원, 저소득층은 2020년부터 50만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권역별로 구성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자체 공무원, 사업자는 물론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양산지역이 포함된 동남권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창원대 산학협력관(81호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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