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분파 사태 일단락, 양대노총 소속 아닌 조종사 노조 등장
"임대사에서 최소 1대 준다는 약속 어겼다" 주장

▲ 사송 타워크레인에 노조 점거를 막기 위한 철조망이 둘러싸여 있다.

양산 사송 신도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조종사간의 일감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또다른 노조가 나타나 낙찰사를 압박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11대 중 민주노총 6대, 한국노총 4대, 직고용 직원 1대로 노사가 협의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부산울산경남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에서 일감을 요구한 것.

지난 주말 '부산울산경남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은 물금읍 사송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장송곡'을 틀어 놓고 집회를 했다. 태영건설 본사에서 상경 시위도 벌이고 있다. 이 노조는 (주)에이스타워에 타워크레인 점거를 예고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타워크레인을 24시간 이상 점거하면 '업무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피해를 낙찰사에서 떠안아야 한다. 때문에 (주)에이스타워는 타워크레인에 철조망을 치고 점거사태로 번질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일감을 나눠야 할 것으로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지부장은 "이미 근로계약서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이를 파기해라는 것인데 이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부당한 채용 압력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을 어기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4일 양산고용노동지청 '채용절차법 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채용절차법에 따른 징계가 접수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채용압박에 해당한다면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김제원 (주)에이스타워 대표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부산울산경남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에 다음 현장에 일감을 준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다. 사송 현장이 제때 준공안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지부장은 "일감 배분을 위해 우리를 포함한 전체 노조와 낙찰사, 태영측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 (주)에이스타워에서 최소 한 자리는 줄 것이다고 말했는데 이를 번복한 것에 화가나는 것이다. 헌법상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따라 적법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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