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세 번째 개정안 입법예고
36홀 기준 65세 이상 양산시민 하루 1천원
시 "협회안 대폭수용"…협회 "아직 차이 많아"

황산·가산공원 파크골프장 유료화 추진 과정에서 동호회의 반발로 난항을 겪던 양산시가 양산시민과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는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양산시골프협회(회장 이기철, 이하 '협회')의 안과는 거리가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지난 28일 수변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유료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협회가 대규모 시위를 하는 등 반대해 결국 보류하게 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파크골프장의 경우 36홀 기준 일반요금은 5,000원, 65세 이상 및 장애인은 2,500원으로 책정하고, 양산시민은 2,500원, 65세 이상 및 장애인은 1,000원으로 책정했다. 월회원제를 없앴고, 기준시간도 18홀 2시간에서 36홀 기준으로 변경했고 시간제한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경로우대 요금감면 기준도 75세에서 65세로 낮췄다.

지난 유료화안에 비하면 협회 안을 일부 수용한 모양새다. 양산시 관계자는 "그 동안 파크골프장을 민간위탁 중인 다른 지자체 6곳을 벤치마킹했다"면서 "월회원제는 실제 운영시 악용의 소지가 있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 이번에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협회안을 80~90% 받아들인 안"이라면서 "지난 주 협회에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고 이번 주에 협회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논의해, 오는 12월 정례회 때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초 양산시가 지난 7월에 내놓은 첫 번째 안은 18홀 2시간 기준 평일 4,000원, 주말·공휴일 6,000원, 월회원 60,000원이고, 양산시민에게는 50% 요금 감면을 통해 평일 2,000원, 주말·공휴일 3,000원, 한달 30,000원이라는 내용이었다. 8월에는 장애인과 75세 이상 노령자에 대해 1일 1회에 한해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한 두 번째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협회 측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유료화안도 양산시민은 월회원 30,000원이어서 이번 65세 이상 하루 1,000원으로 바꾼 것은 큰 차이가 없고, 민간위탁에 대한 논의도 없다는 것이다.

호진욱 협회추진위원장은 "협회 안은 시간제한 없이 양산시민 일 1,000원, 월 10,000원이고, 경로우대를 적용하면 일 500원, 월 5,000원이어서 양산시 안과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양산시가 새로운 안을 내놓은 만큼 협회도 2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동안 협회는 자체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산시 유료화 안에 대해 18홀 2시간이라는 제한시간이 짧고 요금이 과도하며 경로우대 요금면제 혜택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36홀 기준 ▲협회 월회원 1만 원 ▲경로우대 50% 감면 ▲협회 민간위탁 등 자체안을 내세우며 양산시 유료화안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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