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원유통 등 제기한 이의신청 심의
기각 결정에 서원유통 입장문 내고 반발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주체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산시가 서원유통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의신청을 제기했던 서원유통 측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고 법적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4일 양산시 비즈니스센터 세미나실에서 서원유통과 메가마트, 하나로마트가 제기한 농수산물유통센터 위탁운영업체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심의위원들은 양산시의 선정업체 선정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만장일치로 이의신청 기각을 결정했다.

양산시는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우리마트와의 계약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운영업체인 서원유통의 위탁기간이 다음 달 말 완료되는 만큼 인수인계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원유통은 이번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다음 날인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양산시의 제편들기식 졸속면피행정 절차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모든 의혹들이 명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법적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6일 농수산물유통센터 위탁운영업체 선정위원회에서 우리마트가 새로운 운영 주체로 선정되자 서원유통과 메가마트, 하나로마트는 지난 7일 양산시에 이의신청을 했다. 특히 서원유통은 위탁사 선정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울산지검에 입찰 무효 행정소송과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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