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아동급식지원·공용차량 공유 조례 입법예고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공유경제 정책 실천 목적

양산시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양산시는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아동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양산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긴급지원대상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등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방식은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지원 ▲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도시락 지원 ▲식재료 지원 등이고, 급식단가는 1식당 4,000원 이상으로 하되 지원대상아동수, 급식 지원방법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 급식지원을 위해 양산시장 소속으로 양산시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양산시는 공용차량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렌트하는 내용의 '양산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양산시의 공용차량을 취약계층과 공유해 이동편의 증진과 유휴자원의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고, 지원차량은 5인승 경차 7대, 9인승 이상 2대, 화물 1대 등 10대다. 공용차량 공유를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중 지원차량 대수가 가장 많다는 것이 양산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공용차량 공유는 경남에서는 거제시가 유일하고 전국에서도 10여 곳이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단,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 차량 운행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운전자도 만 26세 이상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지 않은 자여야 하는 등 자격을 제한했다. 신청횟수도 월 2회로 제한을 뒀지만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최대한 공용차량 공유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인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조례들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2월 양산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돼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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