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41곳 공표

양산의 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거짓 청구했다가 적발돼 업무정지와 함께 형사고발 당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41곳의 명단을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물금 A의원은 비급여대상인 미백관리·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환자에게 그 비용을 받았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는 등 2년여간 총 1억 4천5백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A의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7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이번에 공표한 곳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사전에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환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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