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특혜' 지적에 조례 개정 나서
시의원 면제·출입기자 정기권 폐지
공익목적 면제 폐지…직원차량 면제 신설

양산시가 청사 민원주차장 이용 시 양산시의원에게 주차요금을 면제하던 것을 폐지한다. 또 출입기자에게 제공하던 월 4만 원 정기권도 없앤다. 모두 권익위가 '과도한 특혜'로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던 사안이다.(본지 9월 27일자 보도)

양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 했다. 시는 직무관련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주차편의 제공을 유발할 수 있는 조례·규칙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해당되는 사항을 정비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서 '양산시의원 차량'을 삭제했다. 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항목도 삭제했다. 대신 ▲임산부, 도보관련 장애 등으로 면제를 요청하는 차량 ▲사고 및 질병 등으로 도보에 큰 불편이 있어 치료기간 동안 면제를 요청하는 차량 ▲다자녀(3명 이상,모두 19세 이하) 차량 등 면제를 요청하는 직원차량에 대해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면제대상을 대폭 제한했다.

또, 출입기자 차량에 제공하던 월 4만 원 정기권도 폐지했다. 대신 시간정기권을 마련해 주차요금 1시간 800원 기준으로 50시간 단위 시간정기권을 발급 가능하게 했다. 남은 시간 환불은 불가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게 주차료 상시 면제 현황과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규칙에 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지난달 24일 관련 대책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시의원 등에게 과도한 특혜・특권성 주차편의 제공하는 것은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청사 주차요금은 조례로 규정된 사안이라 양산시가 이번에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 7월부터 청사 민원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했다. 민원인 차량은 1시간 무료이고 1시간이 지나면 15분마다 대형차량은 400원, 소형차량은 2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1일 최대 주차요금은 대형 12,000원, 소형 6,000원이다. /권환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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