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 명칭, 분양계약서 누락 확인 후 고발
'50부 발행' 경찰서 공식확인…"시정명령 없을 것"
수분양자협의회 "양산시 주장 모순…행정심판 추진"

양산시가 허위광고 분양 논란 등 3건을 고발조치한 물금 A메디컬 상가(이하 A상가)에 대해 또 다시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을 했다. 또 '50부 신문 발행' 사태에 대해서 양산경찰서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시정명령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양산시는 A상가가 분양계약서에 분양대행사의 명칭을 포함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양산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4항과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계약서에 분양사업자, 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이 포함돼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산시는 올해 초 분양공고 가격과 실제 계약가격이 다른 건과 사전분양, 그리고 허위광고 등 3건에 대해 A상가를 건축물 분양법 위반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발조치 한 상태다.

또 양산시는 '50부 발행'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민원 회신을 통해 지난 10일 내놓았다. 시는 먼저 양산경찰서로부터 '50부 발행'에 대한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았음을 밝혔다.

양산경찰서 통보 내용에 따르면 A상가 시행사는 분양대행사를 통해 지난 2017년 8월 9일 부산의 한 일간신문사에 분양공고를 게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이 해당 신문사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8월 9일자 신문 50부를 발행했는데 배포됐는지는 모른다는 것. 경찰은 당시 광고의뢰한 분양대행사 대표가 신문 50부를 받아 그 중 1부는 시행사 대표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는 분양사무실에 갖다 주었다는 진술에 따라 결과적으로 분양광고가 게재된 신문이 배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 양산시는 "실제 신문에 분양모집공고가 게재되지 않았다고 확인될 경우 건축물분양법 제9조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A상가는 이미 사용승인이 된 건축물로 동법 제3조 제1항의 사용승인서를 교부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해 적용한다는 규정과 분양광고 시기 경과로 분양사업 진행단계 등을 미루어 볼 때 현재 해당 규정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건축물분양법이 준공 이전 분양 건축물에 대해 적용된다고 보고 현재 이미 준공이 난 상황에서 시정명령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영수 A상가 수분양자협의회 회장은 "건축물분양법이 사용승인 이전에만 해당된다면 고발도 안 된다는 얘기다. 이런 양산시 주장은 모순"이라면서 "분양법 제3조 제1항의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해 적용한다'는 규정은 선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해 적용한다는 말이다. 사용승인 떨어졌다고 분양법 적용이 안돼 시정명령이 안된다는 말은 불법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양산시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 측은 양산시에 대해 행정심판과 손해배상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또, 분양대행사 대표와 직원을 분양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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