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7일 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
사업기간 2023년 6월말까지 연장
타당성 재조사 따른 공기 부족 반영

총사업비 3천5백억원…500억 증가
보상비 744억↑조성비 등 250억↓
면적 1천㎡ 감소…신재생에너지 추가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개발이 타당성 재검토로 지체되면서 사업기간이 2년 6개월 연장된다. 사업비가 500억 원 가까이 증가했고, 사업면적이 1천여㎡ 감소했다. 또 유치업종에 태양광 에너지 공급시설 및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업종이 추가됐다.

경남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지난 17일 고시했다.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먼저 가산산단 개발기간이 기존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이번에 2023년 6월 30일로 2년 6개월 연장됐다. 이는 지난해 말 경남개발공사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토지보상을 중단하다가 올해 7월 들어 사업을 재개하면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진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경남개발공사는 감정평가 결과 지가 상승으로 인해 감정가가 당초보다 30% 더 높게 나오면서 전체 사업비 규모가 10% 이상 늘어나자 규정상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했다가 올해 4월 용역결과가 B/C(비용대비편익) 1.0 이상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많다는 결론이 나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기존 3,004억 원에서 3,499억 원으로 약 5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보상비가 1,701억 원에서 2,445억 원으로 744억 원 증가했고, 조성비는 763억 원에서 644억 원으로 119억 원 감소했다.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 기타비용도 541억 원에서 410억 원으로 131억 원 감소했다.

연차별 투자계획도 토지보상이 늦춰지고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기존 ▲2018년 이전 2,710억 원 ▲2019년 215억 원 ▲2020년 799억 원에서 ▲2018년 이전 153억 원 ▲2019년 794억 원 ▲2020년 1,952억 원 ▲2021년 290억 원 ▲2022년 이후 311억 원으로 변경됐다.

토지이용계획도 기존 672,400㎡에서 671,359㎡로 1,041㎡ 감소했다. 통신시설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지원시설용지 235㎡가 증가했고, 저류지 473㎡가 줄었다. 또 구역계 분할측량결과를 반영해 중로 3-415 도로 면적이 1,041㎡ 감소했고, 저류지 유지관리 및 통신시설부지 진·출입도로 238㎡가 신설됐다.

용수 공급과 오·폐수 처리계획은 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최신 원단위 적용에 따라 용수 수요량을 기존 3,895㎥/일에서 2,664㎥/일로, 오·폐수량은 2,478㎥/일에서 1,788㎥/일로 변경했다.

유치업종도 신‧재생에너지 도입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에너지 공급시설 및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업종 등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업'이 추가됐다.

한편, 가산산단은 양산시가 지난 2013년 경남개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동면 가산리·금산리 일대 67만여㎡ 규모의 의료특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곳은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그린벨트 지정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었다. 이후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6년 그린벨트 해제 및 사업승인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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