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임 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지난 해 12월 발의된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은 '19년 3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상정되었으나 의원 간 의견 불일치로 현재까지도 계류 중이며, 금번 정기국회에서 심의 예정(10월 말∼11월 초)이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가 아닌 자(비의료인)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사무장병원 등의 폐단 및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수익증대에만 몰두한 나머지 과잉진료, 보험사기,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게 되고, 지난 10년 간('09∼'18년)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건강보험 피해액이 2조 5,490억 원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건보공단의 현행 단속체계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 불가로 협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경찰에서는 보건의료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수사 등으로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는 수사 장기화에 따른 진료비 지급차단이 지연되어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나마 '19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특사경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는 있지만 2명이라는 적은 인력으로 직접 수사가 사실상 어렵고 면대약국 수사권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는 일반 사법경찰의 접근성이 낮은 전문분야에 해당되며 행정조사 경험자,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200여 명의 전문 인력과 전국적 조직망, 빅데이터 기반의 사무장병원 감지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단속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서 수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게 되면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8개월이 단축되어 신속한 수사 종결로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와 조기 채권확보가 가능해 재산은닉 또는 사해행위 최소화로 저조한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건전한 의료기관의 수익증대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고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 퇴출효과 역시 기대된다.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큰 인명피해를 초래한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사례인 밀양세종병원과 같은 사고 재발 방지는 물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억제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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