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관련조례 개정안 14일 입법예고
타 장학금 중복수령시 등록금 초과액 공제
올해 35명 2,430만원 지급…시 "형평성 고려"

앞으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시 다른 장학금과 중복수령으로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제하고 지급한다.

양산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형평성에 맞는 장학금 지급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은 경우 본인이 납부해야 할 공납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시가 이렇게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는 지금까지 규정에 중복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통장 자녀장학금까지 지급하면 등록금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로 대학 측에서 문의나 시정요구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이번에 조례 개정에 나섰다는 것이 양산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양산시는 1985년 조례 재정 이후 1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한 장학생을 추천받아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장학금 지급액은 1년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이다.

현재 경남도내 타 시·군에서는 중복지급 제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다. 김해시 경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2008년에 신설했고, 진주시도 2004년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제외하도록 했다.

한편, 양산시는 올해 이통장 자녀장학금으로 3,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 중 2,43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중학생 학기별 4명 ▲고등학생 학기별 8명 ▲대학생 1학기 21명·2학기 18명 등 총 35명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에 이·통장이 295명인데 대부분 노령층이라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 수가 적은 편인데다, 내년부터 중학생은 의무교육으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대상 수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면서 "그렇지만 장학금 지급에서 있어서 중복지급은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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