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200명 기준, 간선제에 직선제 가미
체육에 정치색 빼는 목적 달성 '미지수'

양산시체육회가 다음달 회장 선거를 한다. 지방자치단체 단위 체육회 회장을 투표로 뽑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는 올해 1월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됐기 때문이다. 체육회 회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 법률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양산시체육회도 체육회 회장 선출 준비에 바쁜 모양새다.

양산시체육회도 15일 이사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현직인 박상수 체육회 부회장과 정상열 전 민선6기 시체육회 사무국장이 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체육회가 단체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지방선거 등을 위한 외부 조직으로 기능하는 폐단을 근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선거인단 구성을 통해 체육회가 정치와 결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거인은 정회원단체의 장, 읍면동체육회의 장, 종목단체(정회원)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사람, 읍면동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사람 등이다.

양산시의 경우 읍면동체육회 13명, 경기단체장 41명, 경기단체 대의원 131명 등 185명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체육회 선거 가이드라인에는 인구 35만 이상의 양산시는 2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기존의 시체육회에는 총회에서 이사진을 견제하는 기구인 대의원이 존재했다.

경남도체육회 담당자는 "간선제 방식인데 확대대의원을 만들어 직선제적인 성격을 가미한 것이다. 경기단체 대의원이 클럽의장, 등록팀의 장을 추천한 다음 추첨으로 뽑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체육회 산하에는 52개 종목에 총 632개 클럽이 있으며, 회원 수는 21,727명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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