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이상으로 사업비 증액돼 설문조사
12월에 결과 나오면 정부 승인에 반영
"타당하지 않다고 나와도 계획 변경해 추진할 것"
센트럴파크는 중앙의 투자심사를 받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방재정법은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뒤 이를 심사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양산시에서 지난해 6월 체육관과 공연장, 시립수영장까지 포함하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비롯됐다. 첫 계획에서는 420억원이 예상됐지만 500억원으로 늘었다.
시는 10월 한달간 양산시민과 인접 부산 울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에 건립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 길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8일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제시했다.
결과는 오는 12월에 도출되는데 건립 타당성이 미약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중앙의 투자심사를 통과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양산시는 시비 150억원을 편성해 토지보상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만약 행안부에서 사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환매조치 등을 해야 하지만 시에서는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반드시 사업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다.
웅상출장소의 한 담당자는 "시가 의지를 갖고 반드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께서 설립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계시기도 하다.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주진동 산63-2번지 일원 9만8997㎡의 체육공원에 공연장 겸용 실내체육관(연면적 9500㎡, 관람석 1930석)과 시립수영장(연면적 8000㎡, 50m 10개 레인)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
/신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