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미리 내정해 심사기준 끼워 맞췄다" 주장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운영자 선정에서 탈락한 서원유통, 메가마트, 하나로마트가 지난 7일 양산시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은 양산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과 관리조례 제5조의2에 따른 공식 절차로 시는 오는 17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들업체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양산시가 사전에 자격조차 의심스러운 특정업체를 미리 내정해 놓고 그것에 맞춰 심사기준, 방식, 절차 등을 끼워 맞춰 공모를 진행한 정황들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선정과정과 결과에 관련된 심사평가표, 점수집계표, 녹취록, 녹화영상물 등 관련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농수산물 유통 전문인력 확보현황 누락 △매장면적 기준을 3000㎡에서 2000㎡으로 축소한 것 △선정위원 구성 조례위반 등을 중요한 정황으로 들었다.

“이번 위탁업체 선정은 무효다. 운영주체 변경 행정절차는 중단돼야한다”며 “양산시의 잘못된 판단에 모든 피해는 양산시민의 몫이 될 것임을 인지해 시민과 함께하는 양산시의 이미지에 더 이상 흠이 나지 않도록 조속히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앞서 양산시는 위탁업체 선정위원회에서 최고점을 받은 우리마트를 최종 운영자로 선정해 오는 17일 까지 공고한다./신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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