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배구단 합숙소 아파트, 지난달 경매 넘어가
1차 경매 유찰, 2차 경매도 낙관 어려운 상황
"전세 지적했는데…" 김효진 부의장, 매입 주문
시 "치매환자 소유권 가져 매입 진행 어려워"

전세로 살던 양산시청 여자배구단 선수합숙소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금 일부를 떼일 형편에 처했다. 양산시는 매입도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경매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여자배구단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물금읍 40평형 한 아파트가 지난달 18일 1차 경매에 부쳐졌다. 이 숙소는 양산시가 전세금 1억 6천만 원에 임차한 곳으로 현재 선수 5명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유족들이 상속을 거부해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1차 경매는 최저입찰가가 1억 8천3백만 원이었지만 유찰됐다. 오는 22일 30% 저감한 1억 2천8백만 원으로 2차 경매에 부쳐진다. 근저당권 순위도 한 자산관리회사가 1순위로 2천만 원이고, 양산시는 2순위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차 경매에서 최저가로 낙찰을 받을 경우 시는 약 5천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낙찰을 받지 못하면 3차 경매에 부쳐지게 되고 최저입찰가는 더욱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웃돈 주고 사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는 이상 현실적으로 전세금 일부를 떼일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양산시의회는 매입 검토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효진 양산시의회 부의장(자유한국당, 물금·원동)은 지난달 18일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당초예산 때도 계속 전세로만 넣지 마라, 어차피 숙소는 필요하니 될 수 있으면 기숙사를 확보하라고 얘기했다"고 지적하면서 "2차, 3차 경매에 계속 떨어지면 손해액이 더 커진다. 1차 경매 이후 낙찰자가 없으면 2차 경매 때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매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문제는 숙소 매입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집주인의 가족들이 모두 상속을 거부하면서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의사무능력자인 치매환자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직접 방문했지만 인지가 아예 안되셔서 매입을 진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법률자문도 구했지만 현재로써는 경매 결과를 지켜보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면 여전히 희망적인 관측도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하한가는 1억 8천5백만 원, 상한가는 2억 1천만 원이고, 최근 매매 시가가 2억 1천7백만 원이었다.

한편, 양산시는 경매로 숙소가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제2차 추경에 여자배구단 합숙소 임차비용 1억 6천만 원을 편성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경매 결과가 나오면 새로운 소유주와 협의해 선수들 거처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합숙소를 매입해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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