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1994년 1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게 되었지만 형법에서는 강간죄, 강제 추행죄 등 열세 개의 성범죄를 '정조를 침해하는 죄'로 규정했고 법정형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비교적 가벼웠고, 일부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수치심을 무릅쓰고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다. 

성범죄는 실제 피해자가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지고(75%) 있는데도 이들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제약으로 다양한 성범죄 대한 대응이 무력하고, 성범죄의 수법도 그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데다가, 저항할 수 없는 장애자 등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수원시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 영상이 인터넷상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 얼마나 큰 공분을 느끼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촉법소년이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문제는 한 아이를 집단으로 폭행하고도 처벌하지 않다보니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범죄소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성폭력 가해는 2015년 89명에서 2016년 85명, 2017년 99명, 2018년엔 143(44%)이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일생의 상처로 남지만 가해 청소년들은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관념을 갖도록 하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 하겠지만 이젠 성범죄 청소년에겐 엄중한 책임과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신체적, 성적으로 매우 성숙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보호와 선도의 대상이 아니라 그에 따라 형벌 등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