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추진
24일 경남테크노파크와 위·수탁협약 체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노후차량 단속

양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노후차량 운행이 제한됨에도 계속 운행하다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경남도와 양산시를 비롯한 4개 시는 지난 26일 과학기술진흥센터 중회의실에서 (재)경남테크노파크와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단기적으로 수송부문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단속시스템은 CCTV의 차량번호 인식장치를 활용해 주요 교통 지점에 신규 카메라를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노후차량 소유자가 운행제한 조치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회 10만 원이다.

경남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 30만 이상인 양산시를 비롯해 창원, 진주, 김해시에 단속시스템을 우선 시행하고, 효과 등을 분석한 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노후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발전소(43%)에 이어 두 번째(15%)로 높은 주요 배출원”이라면서, “이번 협약으로 단속시스템을 조기 구축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자동차 운행 제한을 통해 수송부문 배출량의 단기 저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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