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부터 연말까지 중점단속

양산시 웅상출장소가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단속에 나선다.

시는 웅상출장소 허가과 직원과 폐기물감시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7일부터 연말까지 불법투기 상습지역인 삼호동지역 야간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종량제 봉투 미사용(비규격봉투 사용) 행위 (20만원) / 종량제봉투내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혼합배출행위(10만원) / 차량등 통해 몰래 쓰레기 버리는 행위(50만원) / 소각행위(50만원) /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 위반 행위 (10만원) 등 이다.

출장소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반을 운영해 왔으나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어 투기가 근절되지 않았다. 이에 서창동과 협업으로 단속반을 대폭 늘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웅상출장소 관계자는 "원룸, 다가구 주택가에 점검을 수차례 하고 있지만 얌체주민들이 남몰래 버리는 생활쓰레기로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출장소는 그동안 불법투기 단속 결과 2016년 38건 5,990천원, 2017년 35건 5,090천원, 2018년 77건 15,062천원, 2019년 88건 18,150천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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