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슬라임 카페 20개소의 슬라임 및 부재료(색소·파츠·반짝이) 100종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중 19종(파츠 13종·슬라임 4종·색소 2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판매중지·폐기됐다. 

슬라임 카페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츠 40종 중 13종(32.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파츠는 슬라임에 촉감·색감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장식품으로 1000여 종류 이상 판매되고 있으며, 슬라임 카페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만들기(액세서리·팔찌·목걸이 등) 부자재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파츠 13종(32.5%)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은 최소 9.42%에서 최대 76.6% 수준으로 허용기준(DEHP·DBP·BBP 총합 0.1%이하)을 최대 766배 초과했다. 

유해중금속이 검출된 파츠 3종(7.5%)의 납 함유량은 최소 530mg/kg ~ 최대 3,628mg/kg으로 허용기준(300mg/kg)을 최대 12배 초과했고, 1종(177mg/kg)은 카드뮴 허용기준(75mg/kg)을 약 2.4배 초과했다.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만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DEHP의 경우 눈·피부·점막에 자극을 일으키고 간독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다.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체내에 잘 축적되고 배출되지 않으며 폐암·전립선암·신장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돼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돼 있는데, 클리어슬라임 4종에서 붕소·방부제, 색소 2종에서 붕소 기준초과 검출됐다. 슬라임 3종(15.0%)에서 검출된 붕소 용출량은 최소 361mg/kg ~ 최대 670mg/kg로 허용기준(300mg/kg)을 최대 2.2배 초과했으며, 방부제의 경우 슬라임 1종에서는 사용 금지된 방부제인 CMIT·MIT가, 다른 1종에서는 BIT(30.5mg/kg, 허용기준 5mg/kg)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문제는 현재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조된 장난감의 제조·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안전기준은 없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슬라임 및 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하고, 식품 모양 장난감(파츠)에 대한 제조·유통 금지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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