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창한 날씨에 바깥나들이를 계획하는 가정이 많지만, 외부활동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여가·문화·놀이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보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접수된 여가·문화·놀이시설에서의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7,603건이었다. 

이 건수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과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에 접수된 숫자이며, 2014년 2,243건, 2015년 1,479건, 2016년 1,177건, 2017년 1,395건, 2018년 1,309건으로 집계됐다.

발생 시기가 확인된 7,580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5월'이 12.5%(946건)로 가장 많았고, '6월'은 11.5%(873건), '7월'은 11.4%(860건)로 뒤를 이었으며, 장소별로는 '공원' 29.9%(1,234건), '키즈카페' 26.2%(1,082건), '놀이공원' 17.1%(705건), '목욕탕' 13.9%(574건)로 상위를 차지했다. 

세부 내용별로는 '미끄럼틀'이 13.9%(1,056건), '트램폴린' 10.6%(807건), '그네' 8.1%(619건), '목욕탕 시설' 6.5%(494건) 순이다. 특히 넘어짐 · 추락 · 부딪힘으로 인한 열상 · 타박상 · 골절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여가·문화·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주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39.6%, 3,006건), 추락(28.5%, 2,167건)하거나 부딪히는 사고(20.8%, 1,581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로 인한 위해증상으로는 '열상(찢어짐)' 38.8%(2,950건), '타박상' 19.3%(1,469건), '골절' 17.4%(1,326건), '찰과상' 8.0%(610건) 순이었다. 주로 롤러스케이트, 자전거 타기 등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트램폴린 등 놀이시설을 이용하다 추락한 사고 또는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고 등이 많았다. 

따라서 외부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육과 보호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고, 꼭 스포츠 활동을 할 때는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여 미리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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