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양산시는 근린공원, 산책로, 숲길 등 공원시설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배변 미수거 및 악취, 반려견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개물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공원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견의 배변 미수거, 목줄 미착용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원시설 내에 목줄 착용과 배변 처리를 알리는 현수막까지 게시하는 등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아 집중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물금읍 소재 근린공원 관리원으로 일하는 장 모 씨(57. 남)는 “평소 공원 풀숲이나 나무 사이에 배변 봉투가 자주 발견되고 있다”며 “예초기로 작업 중 봉투가 터져 난감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반려견 소유자가 배설물 미수거의 경우 5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올해 7~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반려동물 미등록자에 대하여도 단속을 병행한다.

이번 공원시설 내 불법행위 단속은 9월 한달 간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필요한 경우 양산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합동 단속도 진행한다.

양산시 동물보호과 이국성 과장은 “최근 선선한 가을 날씨로 반려견을 동반한 공원 이용객이 많아지는 만큼 관련 민원도 폭증하고 있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펼치게 됐다”며 “타인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목줄 착용과 배변 수거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모두가 쾌적하게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려인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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