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구입에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중고자동차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 피해 신청인의 거주 지역을 보면 경기도가 241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147건(18.5%), 인천광역시 59건(7.4%) 경북 32건, 대전 31건, 전북 29건, 충남 29건, 충북 27건, 전남 25건, 광주 22건 순이다.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소비자피해가 무려 79.7%나 되었다. 피해구제 신청 793건을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은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은 17건(2.1%) 등의 순이었다. 또한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량을 보면 성능·상태 불'이 가장 많았고(572건, 72.1%), 다음은 주행거리 상이(25건, 3.2%), 침수차량 미고지(24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79.5%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 대상이었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사업자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339건(42.7%), 인천광역시 177건(22.3%), 서울특별시 115건(14.5%) 등으로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9.5%(631건)로 나타났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고, 특히 2019년 접수된 사건 중 1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중고차 구입 시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하고,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이력,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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