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양산시 "방음벽 설치시 환경기준 이하"
서이동 "정온시설 미지정, 예측치 불과"
30일 현장에서 서이동 소음재측정 추진

도시철도 양산선이 지나는 서이동 마을 13곳을 소음측정한 결과 철도 운영시 2개 지점이 야간에 기준치를 넘고, 도로 소음까지 포함하면 7곳이 야간 기준치를 넘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4.5~5m의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철도는 물론 도로 포함 소음까지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양산시는 30일 현장 소음 재측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교통공사와 양산시는 지난 26일 양주동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사후 포함)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 2017년 최초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서이동이 누락됐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서이동 13지점에 대해 추가로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측정 결과 철도 소음은 2곳에서 61.1dB과 61.3dB로 야간 기준인 60dB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음벽을 설치하면 51.7dB과 52.1dB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오히려 소음 영향은 도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와 도로 소음을 포함할 경우 13곳 중 7곳이 60.5~62.6dB로 야간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음벽을 설치하면 57.5~59.6dB로 낮아지지만 거의 기준치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상업시설 영업방해, 경관 저해, 시야 차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산시 관계자는 "사후환경영향 조사에서도 서이동 민원 1지점을 추가해 공사시와 운영시 소음과 진동을 추가로 측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이동 마을 주민들은 이번 재조사 결과에 대해 "피해주택을 정온시설로 지정하지 않고, 진동소음을 실제 평가하지 않고 예측평가 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의원이 참관하는 가운데 양산시와 부산교통공사, 서이동 마을 주민 등이 30일 양산역에 모여 현장에서 서이동 마을 소음 재측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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