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종구)은 오는 11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근로감독관들은 26일부터 9월 11일 추석 전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해 체불임금에 대한 상담 및 청산 지도를 한다.

반복·상습 체불사업장에는 근로감독을 실시해 체불금품 청산을 적극 지도하고, 건설현장·집단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체불청산에 나선다.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일시적 경영난 등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려 초저금리 융자를 실시해 청산을 지원 예정이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체당금의 지급 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해 지원한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양산지청 상담 유선전화나, 지청 방문 등을 통해 상담 또는 신고를 하면된다.

이종구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을 대비해 임금 체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 임금은 신속히 청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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