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하청업체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

보일러공을 안전조치 없이 작업시켜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한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가 실형을 면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청 안전책임자 B씨(6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원청사에도 안전 책임을 물어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시 한 공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도급받은 보일러 수관 교체 작업을 하다 고온의 스팀과 물에 노출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1명도 중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신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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