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하청업체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청 안전책임자 B씨(6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원청사에도 안전 책임을 물어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시 한 공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도급받은 보일러 수관 교체 작업을 하다 고온의 스팀과 물에 노출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1명도 중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신정윤 기자
신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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