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비상근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운영기준표 신설, 행정과 담당 이관
기존 1/3~1/2, 특보 따라 1/10~1/5

양산시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을 받던 비상근무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시는 재해, 재난 발생 및 대비하기 위해 비상근무 운영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양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비상근무는 재해·재난 발생 시 특보에 따라 전 직원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동원을 했고, 이에 따라 약 400~600명의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서야 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이 많은 인원이 남아있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다음날 업무공백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비상근무 운영기준표가 신설되고 비상근무 담당부서도 안전도시국에서 행정과로 변경된다.

신설된 비상근무 운영기준표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재난은 태풍·호우·대설이고, 주의보 단계에서 읍면동 3명, 전 부서 현원 10분의 1, 경보 단계에서 읍면동 3명, 전 부서 현원 5분의 1이 발효시각부터 근무하도록 했다. 또한, 특보단계별 상황에 따라 필요시 비상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이외의 다른 재해 및 재난에 대해서는 양산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따라 현재 약 1,200명이 근무하는 양산시청을 볼 때 비상근무에 120~240명이 동원되는 것으로 기존에 비해 비상근무자 수가 약 60% 줄어들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상시 근무효율도 높이고, 직원들의 불만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소속직원의 3분의 1을 비상근무 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어 여전히 비상근무를 둘러싼 직원들의 불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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