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제건조어육은 생선 살을 훈연·건조하여 만든 식품으로 타코야끼·우동과 같은 일식 요리, 고명(음식위에 뿌리는), 맛국물(다시) 등의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인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중 4개 제품(20%)에서 벤조피렌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허용기준(10.0㎍/kg이하)을 약 1.5~3배 초과하여 검출(15.8 ~ 31.3㎍/kg)됐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수 있고,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군이므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쇼핑, 대형유통마켓에서 상위 랭크된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 가쓰오부시 10개, 기타 부시 3개, 가쓰오부시 분말 7개이며, 일부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해당 업체들은 벤조피렌 기준 초과 제품을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하기로 하였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는 화석연료 등이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벤조피렌, 크라이센 등 50종의 경우 인체에 축척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킴. 특히 벤조피렌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에 "확인된 발암물질(1그룹)"로 분류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식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4종의 총합 기준(12 ~ 30㎍/kg)을 설정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벤조피렌만 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총합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30%)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미흡했다.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 중 위해미생물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유형 표시가 필수적이나, 분말 제품 7개 중 6개 제품은 `식품유형'을 부적합하게 표시했고 일부 제품은 `제조원 소재지'와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를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고 발암성·돌연변이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이 조속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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