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영주차장 50% 감면…휴양림 해당안돼
양산시, 지난달 조례개정 불구 해당규정 없어
경남 지자체 대부분 빠져있어…시 "조례 개정 추진"

#전기차를 운행하는 A씨는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대운산자연휴양림을 찾았다. A씨는 공공시설인 만큼 당연히 전기차 주차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휴양림 측은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일반요금을 냈다. A씨는 친환경시설에 친환경차로 왔음에도 다른 공공시설과 달리 감면 혜택을 받지못하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았다.

양산 대운산자연휴양림에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곳인 만큼 친환경차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운산자연휴양림은 한해 10만 명의 이용객이 찾는 양산 8경으로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이용객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봄에는 대운산 철쭉 군락지가, 여름에는 휴양림 계곡 물놀이장이, 가을은 형형색색 울긋불긋한 단풍이 관광객과 등산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현재 휴양림 주차요금은 경형자동차 1일 1,500원, 중소형 3,000원, 대형 5,000원이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등에 대해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친환경 차량인 전기자동차는 여기에 빠졌다는 것.

양산시는 도시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이용시 50% 요금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휴양림은 빠져 있어 이러한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대운산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불과 지난 7월 1일 개정돼 시설이용요금 및 감면기준이 변경된 상황이다 보니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양산시의 대응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양산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산 뿐만 아니라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대부분 전기차 요금감면이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휴양림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고, 시설이용요금과 감면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각 지자체에 위임된 사안"이라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나, 아직 경남에서 친환경차 주차감면이 반영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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