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 각종 감염병과 위해 해충의 증가가 우려되는 여름이다. 특히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위해 해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어, 하절기 방역은 절실하며, 돌발해충의 약충과 성충이 혼재하는 시기다.

특히 무허가 가축사를 합법화로 전환해야 하는 마감 날짜가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9월 27일까지는 적법화를 해야하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사용 중지나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불법허가 축산농가에는 초비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기준, 불법인 축사를 적법화 하는 추진율은 총 3만2천여 농가인데 이중 30.6%인 1만 호가 완료됐고, 설계도면의 작성과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는 등으로 현재 적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비율은 53.0%(17만 호)다. 정부는 현재 완료와 진행비율을 합친 추진율이 83.6%라 적법화 마감 완료일인 9월 27일까지는 90% 이상이 추진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마감시한까지 이행해야 하는 농가는 2,942곳으로 현재까지 87.2% 수준으로 적법화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 이행 완료된 200곳과 진행중인 1984곳, 즉 인허가 신청 276곳, 설계도면 작성 1447곳, 이행강제금 납부 261곳, 측량 513곳이다. 진행하지 않는 농가는 235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농가가 오는 9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으면, 자치단체 명령 등에 의해 강제로 폐쇄되는 위기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속도가 상당기간 동안 느린 원인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다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 아닌가 싶다. 경남도는 '지자체 합동 영상점검회의'에서 자치단체별 현황과 추진을 점검하고 있다고 한다. 농식품부는 이행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 가축사를 적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부분의 제도개선 혜택이 종료되는 만큼 기한내 조속히 적법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경감혜택기간, 불법 축사건축물 축조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등의 혜택이 이행기간 후엔 사라진다. 따라서 향후 두 달 동안 적법화 전환을 빨리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양산시는 불법축사를 합법화로 빨리 유도하는 동시에 가축의 해충 및 신종 감염병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선제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8월은 돌발해충의 약충과 성충이 혼재하는 시기로 산란기도 앞두고 있어 내년의 재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방역을 반드시 해야 하며, 시민들은 모기를 포함해 각종 감염병의 매개체 서식지를 발견할 경우 즉각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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