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 양산갑)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13일 관련 법률이 지난 9일 정부에 이송돼 조만간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의성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의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또 국가기관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정보 비공개 조항도 신설하고, 핵심기술 유출금지 유형에 적법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의도를 드러낸 상황에서 국내 핵심기술 자체 보유로 방어기재를 갖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 4차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최대한 막아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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