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실시설계와 사전공사 이미 확정

  웅상체육공원 야구장 건설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청원이 양산시의회 심의를 거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8일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의 건'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을 심의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추후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이고 이미 총 사업비 19억2천만원 중 실시설계와 사전공사 발주를 위한 예산 4억2천만원이 2019년 양산시 예산으로 확정돼 취소 또는 중단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의 고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청원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를 행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없어 '양산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0조에 따라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청원인은 웅상야구장 조성에 따른 잔디광장의 손실과 주차시설 설치로 인한 솔밭공원 훼손을 우려해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의 건'을 취소요구 했다.

 정석자 위원장은 "청원인들의 우려를 잘 살펴 솔밭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 시민들의 청원이 지방의정의 기능을 더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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