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확정에 따른 입장문 밝혀
개정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돼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피해 우려

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을)이 내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됐다고 유감을 표하면서, 이로 인해 노동자가 개정된 최저임금법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서 의원은 지난 6일 '2020년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과 고시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유효한 결정임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존중한다"면서도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정수준 이하의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수정안을 제출했고, 여기에 복리후생비의 일부까지 포함해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야당안이 추가돼 의결됐다.

하지만 서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수준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다"면서 "이로 인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조정여지를 부여한 개정법의 변수와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 됐고, 결과적으로 노동자측이 입법의 피해를 볼 여지를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이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되면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되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입법기관으로서 저의 책임을 인정하며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2020년 최저임금을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용 그대로 지난해 대비 2.87% 인상된 시간당 8,590원, 월환산액 179만 5,310원으로 지난 5일 확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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