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황산·가산공원 체육시설 유료화 조례안 재공고
장애인·75세 이상 파크골프 사용료 전액 감면 추가
파크골프협회 "75세 이상 10% 불과, 감면효과 없어"
시 "65세 이상 감면시 유료화 취지 퇴색…

황산공원과 가산수변공원 체육시설 일부에 대해 유료화가 추진되면서 특히 파크골프 동호회의 반발이 거세자(본지 2019년 7월 19일자), 양산시가 장애인과 만 75세 이상 파크골프 이용객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동호회 측은 여전히 반대의 뜻을 밝히며 시위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고, 시 역시 더 이상의 요금변경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당초 양산시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유료화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산시는 지난 2일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10일 공고한 개정조례안과 비교해 파크골프장 이용객 중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동반 보호자 1명, 그리고 만 75세 이상 노령자에 대해 1일 1회에 한해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 조례안에서는 파크골프장 사용료는 18홀 2시간 기준 평일 4천 원, 주말·휴일 6천 원이고, 월회원은 6만 원이며, 양산시민은 50% 감면혜택이 제공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파크골프협회와 면담을 통해 장애인 보호와 노령자 우대 차원에서 이같이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양산시는 이번 개정안을 9월로 예정된 양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양산시 조례개정안에 대해 파크골프협회 측은 재차 반대의사를 밝혔다. 양산시파크골프협회 추진위원회 호진욱 위원장은 "이번에 변경된 양산시 조례안에 추진위에서 제시한 4가지 안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양산시 조례안에 대해 100%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추진위는 양산시가 제안한 파크골프장 이용요금대로면 1년에 최대 36만 원으로 과도하다면서 협회 회원에 대해 36홀 4시간 기준 월 1만 원의 사용료와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혜택 50% 감면, 그리고 파크골프장 협회 위탁관리를 주장해 왔다.

호 위원장은 "만 75세 이상 노령층은 협회에서도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감면혜택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크골프장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대부분 노인들이 파크골프를 이용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양산시의 유료화 계획을 들었을 때 우리의 놀이터를 빼앗긴 기분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호 위원장은 양산시가 일방적으로 논의를 이끌어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초 지난달 26일 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그 전날 김일권 양산시장과 면담이 성사되면서 집회를 취소했다"면서 "김일권 시장이 협회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해 양산시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 2일 시에서 불러 가봤더니 추가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고 말했다. 호 위원장은 "협회 회원들이 이번 일로 단단히 화가 났다"면서 "양산시의회에 개정안이 넘어가기 전에 이달 말쯤 시청에서 시위를 해서 우리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추진위 입장에 대해 양산시도 더 이상 양보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로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요금 감면 혜택을 줄 수는 있지만, 이 경우 파크골프협회 회원 3분의 2가 해당된다고 들었다"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전부 무료로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유료화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전했다. 또, "협회 회원에 대해 36홀 4시간 기준 월 1만 원의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도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위탁관리에 대해서도 양산시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뜻이 확고하다. 시 관계자는 "유료화 관리라는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적격"이라면서 "기존 양산 공공체육시설 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고 내부방침도 그렇다"고 전했다. 또, "파크골프협회 등 민간에 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수의계약을 통해 바로 위탁이 가능하다"면서 민간위탁을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체육회나 파크골프협회에 위탁관리는 맡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산시와 파크골프협회 모두 자기 안을 고수하는 가운데 공은 양산시의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9월 예정된 임시회에서 양산시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것인지 아니면 파크골프협회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수정될 것인지, 시의회가 내릴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권환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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