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국유림관리소, 내달 31일까지 집중단속
드론 동원해 산림 구석구석 적발
7월 27일~8월 15일 특별단속주간 지정

▲ 텐트 등 야영물품 일체를 그대로 버리고 간 모습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산간 계곡을 찾는 산림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까지 현수막 부착 등 사전 홍보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실시하게 됐으며, 특히 휴가가 집중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단속주간으로 지정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산 배내골, 김해 대청계곡, 울주 대운산, 밀양 얼음골 등 행락객이 집중되는 곳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적치 ▲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또, 산림 내 사각지대는 산림무인기(드론)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에서 불법행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처해질 수 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을 굴취·채취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산림 내 불법야영시설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야영, 취사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 깨끗한 자연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누리기 위해 취사 및 야영은 허가된 야영장에서 해주시고,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 달라고 당부하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간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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