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세 확산 막으려는 거대기업, 공권력의 합작품"
정보보안과장 2년2개월, 정보계장 2년 구형

삼성 노동조합 세 확산을 막으려던 사측에 유리하도록 공권력을 행사한 정보 경찰관 2명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씨에게 징역 2년2개월, 정보계장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증거 찾기가 어려워 4년이 지난 뒤 법정에 세울수 있었다면서 노조 확산을 우려한 사측과 돈에 눈이 먼 유족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경찰의 합작품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양산지회 노동자 염호석씨가 노조탄압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시신을 놓고 사측과 노조가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경찰이 개입해 유족을 설득하고 삼성 사측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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