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포털, 상반기 공공기관 원문공개 현황
양산시 14.4%, 경남 18개 시·군 중 두 번째 낮아
시 "계획단계·일부 개인정보 문서 비공개 분류"

양산시의 원문정보공개율이 14.4%에 불과해 전국에서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7기 2년차를 맞아 은폐행정이 아닌 공개행정을 지향하겠다고 밝힌 양산시가 말과는 반대로 시민 알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따르면 양산시는 올해 상반기 원문정보를 2,242건 등록해 이 중 323건을 공개해 원문공개율이 14.4%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도 평균인 39.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18개 시·군 중 함안군 11.9% 다음으로 낮은 공개율이었다.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양산시 원문공개율은 최하위권이었다. 양산시보다 낮은 지자체는 경남 함안군을 비롯해 ▲경북 영주시 12.0% ▲울산 남구 14.0% ▲ 강원 화천군 10.5% 등 4곳에 불과했다.

양산시가 과거에도 원문공개율이 낮았던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양산시 원문공개율은 ▲2015년 34.6% ▲2016년 53% ▲2017년 46.9%였다. 하지만 민선 7기가 들어선 지난해부터 22.3%로 원문공개율이 뚝 떨어졌다.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그 중 원문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2013년 개정된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원문공개는 기관에서 공문 작성 시 '공개·비공개' 설정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공개'로 결정되면 1주일 정도 개인정보보호 등 검토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공개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계획 단계에서 노출이 되는 것을 꺼리거나 일부 개인정보보호가 들어간 문서 전체를 비공개로 하면서 원문공개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에서도 지난 5일 각 실과에 문서 공개 여부를 다시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개·비공개 분류기준과 절차를 재정립해 원문공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산시 관계자는 "현재 공개와 비공개를 분류하는 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에 따른 것으로 다른 실무지침이나 매뉴얼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양산시교육지원청은 올해 상반기 38,209건을 등록하고 9,945건을 공개해 경남도교육청 평균 29.5%보다 낮은 26.0%의 원문공개율을 나타냈다. 교육지원청은 ▲2015년 41.2% ▲2016년 32.8% ▲2017년 24.0% ▲2018년 23.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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