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름철 피서지 식품위생 점검
양산 횟집 2곳, 시정명령·과태료 처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양산 물금의 횟집 두 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해수욕장·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총 10,28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양산에서는 물금에서 운영하는 횟집 두 곳이 시설기준 위반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각각 적발됐다. A횟집은 냉장시설을 옥외에 설치해 운영하던 것이 문제가 돼 시정지시가 내려졌고, B횟집은 원료제품이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냉동·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상온에 방치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양산시는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거나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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