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여명 서명, 시의회 제출
소나무 군락지·잔디구장 훼손

평산마을과 덕계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웅상야구장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가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조성건에 대한 승인 취소 청원서를 지난 18일 양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웅상야구장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회장 이주호)는 평산마을과 덕계마을 1400여 명의 주민들로부터 반대 서명을 받아 제출한 청원서에서 웅상체육공원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체육시설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는 큰 자부심이고 자랑거리다. 

양산시가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없이 이 잔디광장에 야구장을 조성키 위해 수십년생 소나무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솔밭을 훼손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조성키로 했다. 이사업을 승인한 양산시의회에서 승인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웅상체육공원 천년잔디광장 둘레길은 평소 어르신들의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남녀노소 구분없이 다양한 놀이로 여가를 즐긴다. 

또 이 잔디광장은 회야제 등 지역의 크고 작은 각종 행사들을 개최하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양산시가 야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곳의 솔밭은 지형이 완만하고, 수십년생 소나무와 편백나무, 참나무 군락지이기 때문에 잘 가꾸고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러줘야 하는 웅상지역 주민들이 유산이기도 하다. 

평소 잔디광장을 그라운드골프장으로 활용하여 왔지만, 차후에는 현재의 씨름장과 언덕위의 원형광장이 있는 곳에 2400㎡ 정도의 잔디밭을 조성하여 그라운드골프를 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끔 하겠다는 양산시 담당자의 설명도 있었다. 

하지만 특정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다듬어 놓은 솔밭과 잔디광장, 운동기구장, 원형광장, 씨름장, 야생동물 통로 등을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훼손하거나 제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8조 2항(참고자료1)에 "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과 동법 제9조 10항(참고차료2)에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로 하되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산시가 웅상야구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관련법도 무시하고,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국비 지원을 받아 충당한다고 하지만 그 국비 또한 결국 우리 국민의 혈세인 만큼 한 푼이라도 헛되이 써서는 안 될 것이다. 

웅상체육공원 기존 시설의 위치에 최근 양산시 의회에서 승인한 시설로 변경되었을 경우 관련법에 위배됨은 물론 그동안 잘 다듬고 가꾸어 온 여러 시설들이 훼손되거나 제거되는 결과가 초래할 것이다. 

현재 상태로 보존되게 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8일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된 의사 일정 제1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양산시 체육지원과 소관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건설건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웅상체육공원 솥밭을 지키는 사람들'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에서 지난 주부터 '웅상체육공원 솥밭은 인근 주민에게는 소소한 일상과 쉼이 있는 숲'이라며 웅상야구장 건설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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