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은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71년전인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이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날로, 이날이 바로 제헌절이다.

이 세상 모든 국가들은 헌법에 의해 통치된다. 제정·공포된 헌법은 그 나라의 통치 형태이고, 사회조직의 뼈대로 사회질서가 되고 기타 각 분야의 세부 법륜의 모법(母法)이 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을 뽐는 나라도 많지만, 간접선거에 의해 국가 지도자를 뽐는 나라도 있다.

봉건시대의 국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헌법에 의해 통치하는 입헌군주제(入憲君主制) 국가도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고 있다.

처음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공포되었을 당시만 해도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입헌군주제도가 아닌 국왕 절대권력의 봉건왕조에서 일본의 식민통치를 지나 갑자기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공포되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의한 국가운영은 어느덧 71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나라는 아세아의 자유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평가를 받을 만큼 비약적인 성장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의해 운영되는 좋은 점을 악용하여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몰지각한 사람들도 많다. 1988년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엘리트 계급이 대다수의 민중들을 지배하는 엘리트주의에서 평범한 민중들이 지역 공동체의 살림살이에 참여하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됐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책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도·시·군 행정단위로 지방의회가 설치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참 좋은 제도이고,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최상의 제도라고 했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 되살아나고, 국민들이 선호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지방분권 자치제가 시행되었지만, 헌법을 보호하고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로 시민들의 직접선거로 뽑힌 선출직들이 헌법을 모독하고 훼손하고, 범법행위를 밥먹듯이 되풀이 하고 있다.

또 법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는 것은 자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만연한 것 같다. 71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 모두가 법과 사회질서를 잘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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