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녹조 등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4개 보 77개 상류 폐수배출업소를 단속한 결과, 43개소 4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상류 수질오염원 중 오염 기여도가 큰 악성 폐수배출업소, 도금·제지 등,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사업규모가 큰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등이며. 중점 대상으로 선정해 방지시설 정상가동, 가축분뇨 외부유출, 폐기물 적정보관 여부 등을 단속했는데,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14개 업소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을 사업장 내 임의의 장소에 불법 야적해 우천 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게 하는 등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또 최근 창녕함안, 합천창녕, 달성, 강정고령보 상류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77개소의 단속결과, 43개소에서 4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됐다.

이번 낙동강수계 주요 폐수배출 업체 단속에 절반 이상이 관리 부실로 드러났다. 특히 퇴비화가 되어야 할 가축분뇨가 넘쳐 강으로 유출되었고, 사업장에 불법 야적해 둔 폐기물은 비가 내리면 오염된 침출수로 변해 역시 강으로 유입, 강으로 흘러든 오염원은 결국 부영양화를 재촉해 녹조 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의령군의 A사 등 3곳은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다가 적발됐고, 함안군의 B사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3곳은 대기,폐수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변경 사항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신고하지 않았다.

낙동강도 상류원 오염원인은 퇴비 등 처리업체나 무허가 불법축사에서 방출되는 가축분뇨로 매년 반복되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해 왔다. 녹조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 없는 범위에서 보 개방을 조정하고 있지만 보의 문만 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축산분뇨와 산업단지 오염물질이 지류를 통해 계속 강에 유입되면 허사이기 때문에 강 지류의 수질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낙동강 녹조 발생 원인을 두고 경남도는 하천지류 상류원의 생활하수·가축분뇨를 지목한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4대강사업의 보 때문이라고 주장해 논쟁이 된적이 있었다. 따라서 낙동강수계의 녹조 예방과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적발이 선행되지 않으면 보 개방으로 오염된 강물이 바다로 대량 유입되면 바다 양식장 적조를 유발, 어민의 피해가 우려된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얻는 이익보다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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