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분양공고 신문 미배포 진술 확인
시정명령 '부담'…법적 판단 기다린다는 입장
국토부·도 감사관실 자문…회신내용 변수
비대위 "양산시도 속아…즉시 시정명령 해야"

A메디컬상가 분양계약자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물금 A메디컬상가 분양공고가 게재된 일간지 신문이 50부만 발행되고 배포되지 않았다는 해당 언론사 진술(본지 2019년 6월 12일자)이 있었음을 양산시가 양산경찰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중순경 이번 사안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남도 감사관실 적극행정사전컨설팅에도 법률자문을 구한 상태다. 

반면, A상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수)는 분양절차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즉각 시정명령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초 양산시청을 방문해 김일권 양산시장과 면담을 갖는 한편, 양산시청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양산시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국토교통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 50부 발행 두고, 시 "진술번복" 비대위 "양산시도 속였다"

일단 양산시는 신중한 태세다. 유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먼저 '50부 발행'에 대해서도 해당 언론사의 '진술 번복'이라고 보고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앞서 공문을 통해 해당 언론사는 '부울경에 배포하는 언론사로, 해당 일자에 분양광고를 게재했다'고 양산시에 회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배포는 하지 않고 인쇄만 해서 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시는 확인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언론사가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어느 진술이 맞는지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법적 판단 없이는 양산시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법률 상 시정명령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실체없는 분양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A상가는 이미 건물이 세워지고 준공이 됐다"면서 "준공 후 밝혀진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이 가능한지는 법적 판단 없이 시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힘들다"는 뜻을 전했다.

실제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분양법') 제9조 '시정명령' 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분양방법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설사 시정명령을 내리더라도 시행사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뒤집힐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어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반면, 비대위는 법률 위반이 확인된 만큼 당장이라도 양산시에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영수 위원장은 "불법적인 사전분양에 분양공고 신문을 50부만 발행하는 등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양산시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면서 "양산시는 즉시 시정명령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사 분양법에 명시적인 표현은 없더라도 사실상 분양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취지상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면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가 시행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분양계약자들의 무더기 계약해지가 예상될 만큼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무엇보다 비대위는 양산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양산시가 분양공고 신문사가 양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가 맞는지, 분양공고 신문이 제대로 발행된 것이 맞는지 잠깐만 시간을 내 확인을 해봤어도 지금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분양법 시행령 제8조 2항에 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분양절차 성립 여부 두고도 이견

양산시가 시정명령에 부담스러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동주택과 달리 A상가는 분양신고 대상이라는 점이다. 양산시가 어디까지나 신고를 접수하고 확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양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시정명령과 벌칙조항 등 최소한의 조치 외에는 시행사와 분양자 간의 쌍방계약 관계로 진행되므로 시가 간섭할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사전계약 등 위반사항이 의심되는 3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 만큼 할 일은 다했다는 입장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분양신고이므로 사인간의 계약 관계고 준공이 끝나 허위분양은 아닌 만큼 분양 자체를 양산시가 취소하거나 무효할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 

이는 형식상으로라도 A상가의 분양절차가 일단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완료됐다고 양산시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 비록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일단 시행사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분양절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50부 발행' 사태에 따른 분양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박 위원장은 "분양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산시는 우리가 계약자 신분인지 아닌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법률상 분양계약자는 분양절차에 따라 분양공고를 통해 계약한 자를 말하기 때문이다.

■ 시간 촉박한 비대위, 국토부 회신·김일권 시장 변수

이처럼 양산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법원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책임회피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시행사와 분양계약자들간의 갈등으로 중도금 납부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분양계약자들이 언제 은행 압류를 받아 신용불량자가 될지 몰라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양산시도 이를 의식해 국토부와 경남도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재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상황이다. 답변 내용에 따라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수도 있어 분양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비대위도 이를 염려해 이달 초에 김일권 양산시장과 면담을 하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국토부와 경남도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김일권 시장이 추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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