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
소유 지분면적 160㎡ 이상 매년 부과

양산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7월 한 달간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사원이 시설물을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시설물 이용정보를 안내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며, 주거용 건물 및 공장 등은 자료제출 시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부과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안내기간 내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부과기간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현 소유자가 일할계산신고서를 제출하여 소유 전의 기간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최치식 양산시 교통과장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