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되었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제부총리와 협의하여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대선 공약은 지켜지지 않게 됐다. 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은 최근 어려운 경제 현실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공감대가 작용했지만 공익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사용자 안에 손을 들어준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브리핑에서 "경제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경제사회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속도나 방향 조절 같은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금액만 보면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용자위원은 1차 수정안 삭감안(-2.0%)을 제시하였고, 어느 해보다 완고한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적 사회 분위기도 사용자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의 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용자 측의 승리라고는 볼 수 없지만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국노총은 표결 직후 '최저임금 참사'라면서 "노동존중정책과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거짓 구호가 됐다"는 입장인 반면에 사용자위원은 "최근 2년 동안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상황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과"라는 입장 표명이다.

노사의 이해가 이처럼 날카롭게 대립하는 최저임금 결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양쪽이 모두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공청회 등을 열어 노사가 수용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양쪽의 균형있는 노동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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